25일 김민웅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의도치 않게 노출됐으며, 게시 직후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으나 1~2분간 실명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2차 가해가 목적이었다면 게시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라며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기자들이 취재차 연락을 해왔을 때도 방어차원에서 노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는 실수였기에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했다. "아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남다른 노력과 기여를 해온 고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규정되어 역사로 남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고통과 이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VS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애틋한 심정 사이에서 일반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다"면서 "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라고 지킬 방법이 있으면 지켜내고 싶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 편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했고, 이후 이름을 가렸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24일 김 교수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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