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결론 날까
앞선 심문기일에서는 이튿날인 12월 1일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심문기일 다음날인 23일쯤 윤곽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추가 서면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전반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명백한 제척 사유가 있고 ▶7인으로 운영됐어야 할 징계위가 4명으로 꾸려진 점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측의 요구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이뤄지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다고 맞선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징계 재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뒤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2/1dd66e4c-83f5-4998-9723-345fb4ca9616.jpg)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뒤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핵심 쟁점 ①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1월 검찰 인사가 총장 없이 이뤄질 경우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해는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인 “긴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에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간의 정직을 ‘회복 불능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의 임시 조치에 불과했던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 ②공공복리
앞서 법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미연 부장판사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면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그런 만큼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결정이 검찰총장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박할 전망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의 효과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문구 등이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효력정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문구라고 해석한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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