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의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섣불리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17일) 오후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피고가 됐다.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취지가 아닌, 법무부 징계 자체의 불법·부당성이 타격점인 셈이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한 바 있다.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든 것으로, 징계 전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불신임의 뜻을 전했다면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불법 부당한 조치로 징계 절차를 밟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이 건은 (윤 총장에게) 죄를 씌워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항명이 아니다”며 “징계라는 허울을 이용한 사람 쫓아내기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총장의 불복 소송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미일 것이란 풀이가 나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 명예회복보다, 검찰총장에게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달아 정직 2개월 처분을 하는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본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부터 검찰을 보호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직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상 문제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요지서 내용 등 검찰 내부의 공적들에 비판의 화살을 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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