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24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면서 “지난번(1차 심문)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와 절차나 실체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많아서 서면을 3개 정도 냈고 상대방도 그렇게 냈다.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했기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준비를 잘 했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보다)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1차 심문과 달리 추가 주장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많습니다만,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 징계 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1차 심문을 끝내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전한 질문서에는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등 7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의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인 25일 성탄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가 살펴볼 사항이 많아 통상 집행정지 신청처럼 심리에 1∼2주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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