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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무죄에 “法 존중…코로나 19 종식 기여할 것” - 동아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당시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을 빼고 일부만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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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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