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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조기폐쇄 관여'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한겨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데다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한 뒤 감사원 감사 전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백 전 장관 쪽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데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시작 뒤 산업부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월성 1호기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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