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자 A 씨와 피해 여성 B 씨는 지난해까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해왔으나 올해 각각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다.
또 B 씨는 지난해 12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후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결정하고 스마트 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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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1분경 잠실세무서 민원실에서 B 씨의 얼굴 등 신체를 흉기로 찔렀다. 이를 말리던 남성 직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사건 직후 자해한 뒤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셨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 등도 조사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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