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전원은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정직 3개월(정직 최고 수위)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정인양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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