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변경할 정도의 판결문 수정은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인 부분을 밝히며 1심 판결 내용을 삭제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적법한 판결문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죄로 기소된 ㄱ씨 사건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수정해 판결문에 기재한 2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데,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가능한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이 적법한 경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2016년 ㄱ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지인 ㄴ씨가 택시 안이나 밖에서 모두 택시기사를 폭행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1심은 “(ㄴ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린 사실이 있고, ㄱ씨는 당시 현장에서 ㄴ씨를 말렸으므로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며 ㄱ씨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2심은 ㄱ씨의 법정 증언 중 ‘택시 밖’에서의 폭행 행위는 없었다고 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택시기사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ㄴ씨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ㄴ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폭행을 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무죄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결문 기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경정 결정으로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택시 밖에서도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 또한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내용을 삭제한다면 1심 판결 내용을 바꿔버리는 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판결문) 경정의 허용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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