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 수사 기관이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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