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의협이 살인·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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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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