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에게 선고하면서 “방역 당국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며,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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