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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어떤 '위헌적 행위' 했나…'재판 개입' 뜯어보기 - 한겨레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가면서 향후 심리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쟁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짚은 바 있다. 국회가 “사법부 스스로 헌법위반 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설득 모멘텀’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재판에 청와대 입장과 의사를 반영하며 적극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쪽은 1심 법정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언론·시민단체·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소속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재판관여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판결문 구술본 말미를 수정해달라고 하고, 선고 기일에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재판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같은 해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도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가 판결이 선고된 뒤 이 사건 재판장에게 ‘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판결문 표현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도박죄로 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담당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상의했다고 했음에도 다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발언 동기 내지 의도를 감안해도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대부분의 법관들도 같은 논리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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