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하차를 제지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피의자의 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피의자는 탑승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만큼 그 상태로 차에 태운 것은 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대 후반 여성인 피해자 A씨가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50대 후반 남성인 피의자 B씨에 대한 감금 혐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의 식당 앞 노상에서 비틀대며 걷고 있었다. 인근에서 차를 몰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그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당시 B씨가 A씨 상체를 먼저 조수석에 밀어넣고 다리를 차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차량이 1㎞ 이상 주행한 시점에 정신이 들어 하차하려 했지만, B씨는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혔고 차량을 세운 뒤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 차량 앞에 도착하자 A씨는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울면서 소리쳤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가 여성을 차에 태울 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감금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동의하에 차에 태웠고 그가 말해준 집 쪽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A씨 집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검거됐다.
헌재는 A씨가 취해 탑승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B씨가 A씨의 하차 시도를 제지한 점을 감안할 때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취한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른 채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한 행위를 두고서, 당사자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감금의 수단에는 물리적 강제력뿐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 등도 제한 없이 포함된다"면서 "감금죄 법리 오해, 잘못된 증거 판단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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