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1월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한 사업가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측근인 최아무개씨를 통해 부동산 사업가 ㄱ씨로부터 건네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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