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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 한겨레

국적, 접종여부 상관없이
입국제한 11개국도 연장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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