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경로 등 손 검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간 공수처 수사 절차가 상당 부분 위법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 고발장 작성자 영장에 기재…"다른 검찰공무원 관여 정황" 주장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적시했다.
10월 26일 기각된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표현됐던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수정했다.
또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손 검사 단독으로 고발장의 작성·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혐의사실을 구성했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추정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영장에서 일단 제외한 셈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와 관련해 '1차 영장 심사 이후 다른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청구서에 설명했지만 그 내용이 손 검사의 범죄사실에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가 영장에 새로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로 뒷받침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이라는 것이 소명되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왔다.
손 검사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그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성 검사와 임 검사 등도 추가 조사했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정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수사 결과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자가 '성모, 임모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만 적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또 다른 쟁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검사 측은 전날 2차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이라며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장 청구 직전 손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하자 공수처가 사실상 영장 재청구를 통해 '보복 수사'를 하려 한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손 검사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공수처가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고, 대선 경선 일정 등을 거론하며 출석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 사주 사건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사적인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다며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진정을 넣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도 공수처에 불리한 사정이다.
손 검사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들어 고발 사주 수사팀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법을 저질렀고, 이번 영장 또한 그 적법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ift.tt/3FYNdpO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고발장 작성자' 적어낸 공수처…손준성 영장심사 공방 예고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