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어 인하대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뒤 시신을 유기했다. 사진은 시신 유기 범행 당시 이용한 B씨의 차량2021.12.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50대 여성을 살해 후 금품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대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수색하는 도중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의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당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각각 살해한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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