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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생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 - 경향신문

‘고교 동창생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중·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또다른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중순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1)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중·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뇌물로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뢰했는데, 당시 합수단장이 김 전 부장검사였다. 금품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합수단을 떠나 예금보험공사로 파견간 뒤 전달됐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동창생이자 ‘스폰서’인 김모씨(51)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수년간 향응·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박 변호사 관련 사건은 스폰서 김씨가 2019년 경찰에 이를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씨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난 이후라도 남부지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금전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1년가량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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