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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소환`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은 적법" - 매일경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9시부터 진행되는 조사에 앞서 공수처 출석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 조치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 때의 해고노동자, 해직공무원, 해직교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미래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한번도 아니고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한 건으로,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면서 "법률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서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던 당시 부교육감 등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4월에 조 교육감과 관련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또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감사원이 낸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을 '공제 1호' 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계에선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또 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에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희연은 무죄로,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어 왔다"면서 "오히려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 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의 내년 3선 출마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교육감 3선 도전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은 향후 공수처 결과에 따라 거취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조 교육감은 아직 3선 도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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