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A씨)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B씨)
“죽었겠네.”(A씨)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B씨)
인천 7개월 딸 방치 엄마 징역 10년형 확정
1심 소년범→2심 때 성인됐는데 7년 받아
이들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딸 C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법의학자는 C양의 사인을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단했다.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체를 빈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고 자신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며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다 A씨 친구가 A씨 부모에게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했고, C양의 죽음은 그제서야 바깥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조부모가 치러준 C양의 장례식에도 부부는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심 땐 소년범→항소심 땐 성인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항소심 선고 때는 A씨가 성인이 되어 더이상 장기·단기형이 붙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했다. 문제는 1심에서 소년범 최고 상한의 형을 받은 검찰이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이 상소(항소 및 상고)인에게 원래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에게 1심의 단기 징역 7년을 상한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양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B씨도 A씨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심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라는 것 아냐”
전원합의체는 A씨의 형 선고 상한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고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A씨 부분만 파기하고 B씨의 징역 10년형에 대해서는 확정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를 옳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죽었겠네" 7개월딸 살인 엄마, 소송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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