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 소속 부대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끌고 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히는 거다"라며 감금하고,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 같은 달 피해자의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집단구타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선임병 중 한 병장은 구경하던 다른 병사에게까지 구타에 가담하라고 종용하고 피해자를 결박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성기 등에 '딱밤'을 때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고 한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 4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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