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긴급구제 조치 필요한 사안은 아냐"
원주시, 거리두기 3단계서 집회만 4단계
공공운수노조 "평등권 침해" 인권위 진정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서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긴급구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오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심의한 끝에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 방침과 관련해 원주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원주시의 조치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주요기사
인권위원들은 이견 없이 원주시의 집회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도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의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했다.긴급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별도로 조사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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