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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년 중 '여성'만 입주 신청 가능한 안산 행복주택은 성차별” -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청년 계층의 입주 자격 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한 행복주택(젊은 계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산도시공사의 행복주택 모집 공고문이 남성 입주 신청을 제한했다’는 진정에 대해 “(청년 계층 중 여성만을 모집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월 안산도시공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지상 15층 아파트 2개 동 규모로 행복주택을 건설한 뒤 청년 계층에게 할당된 200호수의 입주 자격 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모집 공고를 냈다. 안산도시공사는 해당 행복주택은 미혼 여성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물인 만큼 ‘청년 여성 전용’으로 분양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정인 ㄱ씨는 “청년 계층의 경우 여성에 한정해 남성 청년에 대한 입주 신청을 제한한 것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2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었고 ‘선부동 행복주택은 기존 여성 전용 숙소를 재건축했기에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다’는 피진정인(안산도시공사)의 주장에 “(기존 여성 거주자들의) 재입주 사례가 없어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안산도시공사)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청년 계층에 대해 성별 구분 없이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향후 신규 행복주택 모집 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ㄱ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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