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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가 넘으면 사적모임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재택근무 권고로 인해 은행은 오후 3시 30분이 되면 문을 닫고 대중교통인 택시도 오후 6시가 넘으면 3명 이상 탈 수 없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인천 강화·옹진군에는 풍선효과가 적다고 본 정부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한다.
4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외출금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라는 의미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 인정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되는 등 백신 인센티브(특전)마저 철회했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는데 이마저 49인까지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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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택시도 오후 6시이후 탑승이 2명으로 제한되고 등산과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이다. 2021.7.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 종료한다.
수도권 내에선 택시 역시 오후 6시 이후 탑승이 2명으로 제한하고, 등산과 골프 라운드 등 실외 스포츠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달라"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는 집에 머무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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