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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다시 재판” - 한겨레

원심 판단은 수긍…“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분리선고 해야”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들에는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신 전 구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법정에서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가운데 ‘양산의 빨갱이 대장’ ‘공산주의자’ 부분은 의견표현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메시지를 일대일 방식으로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분리 선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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