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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재수감 - 경향신문

김경수 경남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 건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데 김 지사와 김씨 간 공동 의사가 있었으며,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시점은 경남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여서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운동을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해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사유는 잘못됐지만 무죄인 건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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