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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뒤바꿔 발표' 서울시교육청 “필기 점수 사전 공개할 것” - 한겨레

주무관에 인사발령 조처…책임자들 서면 경고
“사전 공개로 응시자 본인이 점수 비교하게 할 것”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안 등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누리집에 공개한 조처 결과를 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 업무소홀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각각 서면 경고와 주의 징계 조처를 했다. 부서 책임자인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조처를 했다. 아울러 주무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처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응시생 본인이 채점한 점수와 교육청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고 현재 2단계의 채점 과정을 3단계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내어 애초 합격자 가운데 불합격 처리된 인원이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이 2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광학문자인식(OCR) 카드리더기로 데이터화한 답안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전산 처리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되면서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진 것이 오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일부를 행정 오류로 잘못 발표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응시생 중 실수로 결시 처리된 사람들을 추후에 포함시켜 등수를 재산정하며 벌어진 일이다. 이때도 기존 합격자였던 7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며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겠다”며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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