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1/07/image_readtop_2021_672491_16260927424714648.jpg)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에서 당선(광주 서을) 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한 바 있다.
당내 최고 중징계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민주당 신분이 아닌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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