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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쓰레기 감량 대책 동반돼야” - 한겨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선별 후 재활용·소각재만 매립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포화 늦춰질 것”
전문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5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하지 않고 땅에 바로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규칙이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은 선별 후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라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시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수도권 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80~90% 정도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300만톤 중 25%인 75만톤이 직매립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은 소각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은 폐기물 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2개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경기는 소각시설 4개를 신설하고 5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각각 6개씩 신·증설한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는 소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쓰레기 감축이나 재활용 확대에 대한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라스틱 재질 단일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같은 강도 높은 감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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