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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요양시설 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시 접촉면회 허용(종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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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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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 2주간(9.13∼26)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사진설명[그래픽]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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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설명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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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이동 시엔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랜선 귀향'을 위해 전 국민에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월 50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 또한 산림조합이나 농협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권고됐으며, 직접 벌초하는 경우엔 거리두기와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기간 가운데 이달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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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 하는 권덕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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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점도 열린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약 90.8평)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되고, 집객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 콜센터,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부처 책임제와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과 현장 방역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이라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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