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귀경길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시행되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23일 끝난다. 24일부터는 사적모임 기준이 강화된 ‘기존 방역지침’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며칠 사이에 다시 조정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현행 방역지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23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정읍과 남원 등 호남권 기초자치단체 11곳과 문경과 상주 등 경북권 2곳, 태백과 삼척 등 강원 12곳 등은 2단계이고, 군위와 의성, 청도 등 경북권 12곳은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단계별로 최대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 “24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4명만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몇시까지 운영이 가능한가?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에 더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PC)방,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밤 10시 이후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만,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다. 3단계 지역에서도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인데, 여기서는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가 4명 포함되면 영화관이나 학원에서도 오후 6시 이후 6명까지 모일 수 있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이 가능한 장소는 가정과 식당, 카페뿐이다. 식당과 카페, 집합금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선 접종완료자가 없으면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나? “그렇다. 4단계 지역에서는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직계가족이 돌잔치, 제사, 부모님 생신 등을 위해 모일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동거 가족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동거 가족 외에 또 다른 예외는 없나? “아동(만 12살 이하)과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같이 살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볼 때는 인원제한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다.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3∼4단계에서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당 참여 인원이 99명까지 허용한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와 신랑·신부, 사회자와 주례자는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단계 지역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 스포츠 관람 등은 어떻게 되나 “4단계 지역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학술 행사는 최대 49명까지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고,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파티와 같은 행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30%)를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되고, 종교 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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