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의뢰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ㄱ변호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기 혐의 피의자 ㄴ씨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 퇴직 뒤인 이듬해 친구인 ㄱ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변호사는 ㄴ씨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진행한 ㄷ씨의 사건을 맡게 됐는데, ㄷ씨는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ㄱ변호사로부터 받아 서울고검에 항고할 때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ㄷ씨는 법정에서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ㄱ변호사에게 구속영장 의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ㄷ씨의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ㄷ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고소·고발로 추측되는 생활 태도, (ㄱ변호사에게) 공소제기를 맡겼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ㄷ씨가 영장의견서를) 다른 경로로 나중에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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