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13일) :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유럽이 그렇게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정규직 개인·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 16개국이 더 느슨하고,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입니다.
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 주로 모범 사례로 드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모두 임시직의 '고용보호 경직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독일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0년엔 임시직 해고와 관련한 경직도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2019년엔 더 낮아져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독일·덴마크 등이) 신규 인력이 취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거죠. 1년 동안 2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거죠.]
하지만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인턴기자: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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