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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엔 수갑, 발엔 포승줄…'새우꺾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한겨레

2.8평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
“공권력 행사 절차·기준 없이 이뤄져…신체 자유 침해”
보호소 “기물 파손 등 자주 난동 부려서 불가피한 조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모로코 출신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모로코 출신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격리된 외국인을 상대로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등 뒤로 두 발을 묶어 사지를 연결해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동안 격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보호소 쪽은 당시 해당 외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ㄱ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ㄱ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격리돼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ㄱ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지난 6월8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보호소 공무원들은 ㄱ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특별계호실에 격리했다. 6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8평 남짓한 특별계호실에 수용됐던 ㄱ씨는 항의의 방식으로 보호실 장판을 뜯거나 창문을 깬 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상 속 ㄱ씨는 새우꺾기 자세로 사지가 결박된 채 엎드려 있어 몸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곧 지쳐 늘어졌다. 자해를 막기 위해 씌운 머리보호대에는 박스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 머리와 보호대가 고정되도록 압박한 흔적도 보였다. ㄱ씨는 10일 오전 10시32분부터 오후 1시36분(약 3시간 4분), 오후 3시31분부터 오후 5시11분(약 1시간 20분)까지 이 상태로 모두 4시간24분을 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보호소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유엔 고문방지협약)’ 16조가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볼 수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조처는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공무원은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순 있지만 그 또한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과 세칙 등을 보면 적법한 포승줄 사용 방법이나 특별계호기간 지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인권단체 등은 보호소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아닌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ㄱ씨 대리인은 “(ㄱ씨가) 입소 후 초기 3개월 중 모두 합해 30일을 계호실에서 지냈다. 또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목수갑 대신 포승줄을 사용한 징벌을 지속해왔다”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할 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호소 쪽은 새우꺾기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ㄱ씨는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자주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을 고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ㄱ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해 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자력으로 풀지 못하도록 일반적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포승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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