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게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그러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주요기사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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