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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檢亂...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고검장·평검사들 '집단 반발' 확산(종합) - 조선비즈

입력 2020.11.26 11:14 | 수정 2020.11.26 11: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해 전국 일선 고검장 전원이 "재고해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대구지점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직무배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이후 일선 지청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검장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도 집단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대검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올린데 이어 이날 하루에도 전국 10여곳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곳은 청주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이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검사)들은 전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냈다.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회의를 연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이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하루도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들의 회의와 성명 발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쌓여왔던 평검사들의 불만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터지는 분위기다.

관심을 모으는 건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회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인데다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추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사법연수원 36기 수석급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전날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밝혔다가 업무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2013년에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반대하기 위해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서 검란이 일었다.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던 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회의체를 열고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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