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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찰위→징계위…윤 총장 운명 가를 '숨가쁜 사흘' - 한겨레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2일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달 2일 징계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부터 거쳐야 하고, 패싱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징계 전날에 열린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될 ‘사흘’을 앞두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 쪽은 심문을 앞두고 보충의견서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윤 총장 쪽은 보충의견서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송전략이었음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의견서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쪽에선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윤 총장 쪽은 지난 3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규정 기습 개정이 법률 위반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선택 조항으로 바꾸면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기일 당일 또는 이튿날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하게 된다.
법원의 심문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10시,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사건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감찰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이번 감찰위 회의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으로 윤 총장 감찰 건에서 법무부 감찰위가 패싱된 데 따른 반발 성격이 강하다. 법무부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여부와 법무부 감찰위 권고의견이 나온 뒤인 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직무배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고,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의를 열게 된다. 검사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실행된다. 이럴 경우에도 윤 총장 쪽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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