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2일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달 2일 징계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부터 거쳐야 하고, 패싱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징계 전날에 열린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될 ‘사흘’을 앞두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 쪽은 심문을 앞두고 보충의견서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윤 총장 쪽은 보충의견서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송전략이었음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의견서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쪽에선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윤 총장 쪽은 지난 3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규정 기습 개정이 법률 위반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선택 조항으로 바꾸면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기일 당일 또는 이튿날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하게 된다.
법원의 심문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10시,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사건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감찰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이번 감찰위 회의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으로 윤 총장 감찰 건에서 법무부 감찰위가 패싱된 데 따른 반발 성격이 강하다. 법무부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여부와 법무부 감찰위 권고의견이 나온 뒤인 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직무배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고,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의를 열게 된다. 검사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실행된다. 이럴 경우에도 윤 총장 쪽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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