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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돌입한 尹, 오늘 본안 소송 접수...'개인 문제 아닌 민주·법치주의의 문제' - 조선비즈

입력 2020.11.26 09:19 | 수정 2020.11.26 09:22

지난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10시30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직무배제를 결정한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변호사는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11개 합의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직무배제 근거가 5개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 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랜덤 결정'된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7일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이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권력 행사로 이익 침해가 발생했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온 국민 관심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는 일단 중단된다. 징계처분 자체가 위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한시적으로나마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정지 취소 소송(본안 소송)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신속하게 열어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해임 결정까지 직무기간이 얼마되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측은 이번 사안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로 판단하고 '재판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혹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추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고위급 간부는 "윤 총장은 이번 사안을 개인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추 장관이 근거로 든 비위 혐의 자체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것은 물론, 감찰 절차가 '감찰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대검도 법무부 감찰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도 국회의 현안 질의에도 참석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인데, 여당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전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

실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검란(檢亂)’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부산동부지청에 이어 전국 10여 곳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집단행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열릴 경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에 이어 7년만의 검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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