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일주일 앞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갑자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수칙들을 정리했다.
이번 추석 연휴 정부의 방역 대책 기본 방향은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 시 방역·안전 최우선’이다. 질병관리청에선 발열, 두통, 기침, 미각·후각 소실,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 여행 등을 한 사람이라면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현재 국내 감염자의 97% 이상에서 검출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배출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2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루 평균 544개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 요충지에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지난달 여름 휴가철에 설치했던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등 4곳의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을 이어간다. 추석 연휴 기간에 추가 설치되는 곳은 모두 13곳으로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시청, 강원 원주역(17일부터)·남춘천역·강릉역, 충북 오송역, 전북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전남 백양사휴게소(순천 방향)·함평천지휴게소(목포 방향)·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섬진강휴게소(순천 방향), 경남 창원종합버스터미널·통도사휴게소(부산 방향)다.
코로나19 이외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진료를 한다. 21일 추석 당일에도 민간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국 3904개 병·의원 및 약국을 운영하는 등 18~22일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4천여곳이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응급의료 관련 법에선 급성 의식장애, 급성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등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다”며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휴 직전이나 중간에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응 방법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 대응 방법은 증상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과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뉜다. 먼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접종 부위의 부기, 통증, 발작이 48시간을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 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심근염과 심낭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희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일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접종 후 심하거나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을 때,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4주 이내에 호흡곤란, 가슴 통증,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이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증상은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예방접종 뒤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등이 그것이다.
방역 당국에선 모임을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늘리면 감염 위험이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진행한 수리모형 연구 결과, 12시간을 만나면 감염 위험이 60%인데 반해, 만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면 35%로 낮아졌다. 12시간을 만날 때 감염 위험은 환기를 아예 시키지 않으면 78%에 이르지만, 30분에 한 번 환기를 시키면 60%, 10분에 한 번 환기를 시키면 42%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기본 환기 3원칙으로 ‘1일 최소 3회, 각 10분 이상 환기’(밀집도 높은 경우 더 자주),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 환기’,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권고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연휴 1주일간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달라진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차만 접종한 사람이나 미접종자는 4명을 넘기면 안 된다. 이는 가정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기준을 따른다. 23일 이후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다시 기존의 사적 모임 기준인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시 식당·카페·가정에서 6명까지’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에도 사적 모임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지역에선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모임도 가정만이 아닌 모든 장소에서 가능하다. (더 자세한 방역 수칙은 ▶
추석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가거나 펜션에 모여도 되나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엔 귀성이나 귀향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님을 중심으로 방문해주시고, 가급적 소규모로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 고향을 찾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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