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② 영업장 거리두기 제한 강화
영업시간 내에는 거리두기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때와 같이 ‘4㎡(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다.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과 같은 수칙도 적용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거리두기를 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는 ‘8㎡(약 2.4평)당 1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앉기’, 혹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③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도 100명 미만의 인원만 모여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만 예외를 뒀다.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은 제한해야 한다.
④ 학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1로 수준 유지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해야 한다. 학사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대중시설서 음식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⑥ 마트·백화점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⑦ 야외 집회·시위라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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