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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친기] '1심 법정구속' 김경수, 운명의 항소심 결과는? - 한겨레

1심 법정구속 김경수 지사, 비서 타임라인 근거로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로 저녁식사, 독대 시연 없었다’
검찰 ‘저녁식사 않아 킹크랩 시연 볼 시간 충분’ 반박
무죄거나 선거법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지사직 유지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해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이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가 1심을 뒤집고 완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와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은 김씨가 댓글 공작을 수행하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김 지사에게 실제로 시연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23분 사이에 네이버 누리집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 형태로 보고를 받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쪽은 항소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라며 김 지사의 이날 행적을 기록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종합하면, 수행비서는 이날 차량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 파주시로 이동한 뒤 김 지사를 오후 6시50분께 김씨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왔던 인터넷 카페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내려줍니다. 그 뒤 근처 식당에서 오후 7시1분부터 20분까지 혼자 식사를 하고 경공모 사무실 근처로 돌아와 오후 7시33분부터 9시14분까지 머물렀습니다. 김 지사 쪽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임을 근거로 이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회원들과 1시간가량 사무실 2층 식사 공간에서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층 강의장에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독대 시연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누리집에 접속한 로그기록이 확인된 시점인 오후 8시7~23분 사이에는 김씨 등이 킹크랩 개발 과정에서 인터넷 뉴스 댓글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눌렀다가 취소하는 테스트를 했을 뿐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씨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독대 시연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닭갈비 영수증과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갔다”는 식당 주인의 법정 증언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특검과 정반대되는 논리였습니다. 특검 쪽은 이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김씨가 브리핑을 하던 중 경공모 회원들을 내보낸 뒤 8시7∼23분 사이에 김 지사에게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봤습니다. 닭갈비 식사는 김 지사 쪽이 주장하는 가정일 뿐 이날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브리핑 뒤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를 주로 맡은 김씨 여동생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가 이날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특검 쪽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독대 시연을 마친 뒤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는 시각(밤 9시15분)까지 약 30분이 넘는 공백이 생기자 항소심 막판에 특검은 추가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지사 쪽은 “1심은 물론 항소심 과정에서 단한번도 주장하지 않던 논리적 허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6일 1심과 잠정 결론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릴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해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 지사가 재수감될지 주목됩니다.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을 인적 청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쪽은 항소심 선고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여권의 또 다른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 지사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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