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윤성의 범행에서 보듯,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현재의 전자감독 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추가 대책까지 발표하고 나섰지만,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밤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 오후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찼을 때도, 끊고 난 뒤에도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없던 겁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긴급한 경우 주거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전자감독 인력과 예산 확충은 언제 현실화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 대책이 당장 시행돼도 전자감독 대상자 자택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미리 인지하거나 막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출소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YTN 뉴스큐) : 야간 시간을 관리 감독하에 보안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퇴근 이후에는 시설에 정해진 곳에 있게….]
전자발찌에 심장 박동이나 혈압 감지 센서를 달아 범행 전후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TN 더뉴스) : 굉장히 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맥박 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맥박 수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그게 범죄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법무부는 현재도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자 40여 명을 상대로 보호수용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전자발찌와 관련해선, 현재는 기술을 연구하는 단계라며 실제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생체 인식 정보를 감시 감독 체제에 쓰느냐는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기 전까진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관리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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