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인 한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별채용을 진행하던 당시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이 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권한이 없는 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점을 의무없는 일을 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맡겨지게 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 자료 등을 인계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위해 공소제기요구서와 사건송부서 및 증거 등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붙여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엔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씨를 기소 의견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직후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가 무효라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발표 뒤 입장문을 내어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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