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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4주 연장…"추석 연휴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 가능" - 경향신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를 현행(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수준으로 4주 연장키로 했다.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70% 이상에 이르는 9월 말 이후까지 고강도 거리 두기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완료자 혜택(인센티브)이 확대되고 4단계 적용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수칙은 완화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오가는 유행 규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계 하향과 같은 전면적인 완화 조치는 9월 말까지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석연휴 이후 1주일 정도 같은 계속 단계를 적용해 연휴 효과를 분석코자 하는 목적도 담겼다.

백신 권장횟수를 모두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조치를 더 확대했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모임 내 백신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의 참석 가능 인원은 오후 6시 이전은 4명, 6시 이후는 2명으로 전과 동일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2명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 2명과 접종완료자 4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식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4인까지만 해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8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적어도 4명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는 뜻이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 오후 9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 3~4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결혼식을 식사 제공이 없다는 조건으로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각 공간마다 최대 99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전체 참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철도역·휴게소 선별진료소 설치 등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거리 두기와 상관 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환자·면회객이 모두 백신을 모두 완료한 경우는 접촉 면회가, 그 외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의 경우 3단계의 일반 사적 모임 기준과 같이 백신 미접종자를 4명까지 포함하는 선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고 예방 접종이 확대될 때는 9월 중하순부터는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며 “이번 방역조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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