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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항소심 첫 재판 “나는 피해자”, 검찰은 “죄질 불량”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쪽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처음부터 영리를 기대하고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맞섰다. 최씨 쪽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와 있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거듭 관철한다. 최씨는 검찰 판단과 달리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최씨 쪽이 신청한 보석 인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최씨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최씨는 이듬해 5월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4년에는 최씨가 이사장직을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는 관련 사건 재판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최씨는 직원 급여 등 요양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했고 요양병원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최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측근을 끌어들여 독차지하려다 실패하자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고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최씨 쪽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번째 재판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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