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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생긴다… 자전거 지정차로제도 추진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되는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사진제공=서울시
보행자 편의성을 높인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리를 위해 지하철역에 전용 거치대를 설치한다. 또 자전거 지정차로제 도입을 추진하고 도심 주요 지점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도로 위 보행자의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거치대가 설치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5개 역에 거치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공존하는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오는 2022년에는 이용대수가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서울시는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지정차로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등록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난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된 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불법 주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개편에 나선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취약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한다. 보행인구가 많은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세종대로 사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시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자의 편의성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위주로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경쟁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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