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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에 "피부 회복 돕는다" 문구...광고 지침 위반 아니다 - YTN

색조 화장품이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썼다고 광고를 중단시킨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의 외관 등을 보면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적고,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만으로는 화장품 광고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광고 문구가 색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낳았다며 3개월 동안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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