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절차가 하자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행정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예정처분 단계이고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이 남아있다”며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원칙이며 부산대의 남은 행정절차가 이런 기본원칙에 입각해 하자없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전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조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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