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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2심서 형량 더 늘어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 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라든가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면서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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